2023학년도 4월 급식비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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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31 | 조회수 | 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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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급식비 납부 안내 1. 급식기간 : 2023년 4월 3일 (월) ~ 2023년 4월 28일 (금) 2. 급식비 징수내역 - 일반학생 -
- 기숙사학생 -
3. 납부기한 : 2023년 4월 6일 (목) ★ 학기중 중식에 한해서 무상급식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2학년도부터 전체 기숙사생 대상으로 학기중 석식비가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전라북도 30%,완주군 70% 부담) 단,예산소진시 지원이 중단되고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조퇴, 결석등으로 인해 급식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낸 급식비를 반환해주지는 않습니다. 단, 5일이상의 장기결석이나 입원등으로 인해 급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담임선생님 의 확인을 통해서 과오납반환하겠습니다. (입원시에는 입원확인서 첨부) 2023년 3월 31일
한 별 고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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