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우유급식 사업 종료 및 우유 바우처제도 안내(무상우유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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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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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부터 완주지역 전체 우유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유상과 무상우유 사업이 종료되어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한별고학교운영위원회심의(2024.1.19),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1899(2024.2.29.)) 2. 완주지역 학교에는 “학교우유사업 공문”이 배부되지 않고 완주군청에서 바우처제도로 무상우유대상자들을 관리합니다. 3. 우유 바우처제도(무상우유대상자) 1) 법정대상자에게 매월 15000원을 카드로 지급(완주군청에서 관리) 2) 우유 및 유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 3)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자세한 내용은 배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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