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정기고사 출결 및 인정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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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15 | 조회수 | 1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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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간(정기고사)에 코로나 19로 인한 출결 인정(+증빙서류)및 결시에 따른 인정점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코로나 19 의심 학생은 해당 고사일 (당일)- 선별 진료소를 방문(또는 진료)한 경우 100%인정 -선별 진료소 미방문(병원진료만 받은경우) 80%인정합니다. **시험기간에는 교외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미인정결
*자세한 출결 및 증빙서류, 기저질환 학생등에 관한 서류등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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