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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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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위험시설 추가 지정(PC방) 및 운영 제한 조치
작성자 *** 등록일 20.08.19 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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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14108(2020.8.19.)에 따른

조치 안내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최근 교회, 식당, 상가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이후 학교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마련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선정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추가 조치 대상 : PC방

▶ 적용 기간 : 2020년 8. 19.(18시) ∼ 별도 해제 시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 발생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날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①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②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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