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위험시설 추가 지정(PC방) 및 운영 제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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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8.19 | 조회수 | 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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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14108(2020.8.19.)에 따른 조치 안내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최근 교회, 식당, 상가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이후 학교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마련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선정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등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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