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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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6.14 | 조회수 | 596 |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2018학년도 우리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휴대폰으로 보내드린 사이트에서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대폰 접속이 어려워 설문참여가 어려운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서 설문 참여 ->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https://goo.gl/forms/TKW0Tyia1X5tvrf42
◎ 2018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관련 계획안 1. 제50조, 제54조 학생회 임원 선출, 대의원회, 선거관리 위원회 등 『개정』 2. 제21조 용모, 용모의 규정 : 두발 규정, 화장 등 『개정』 2018학년도 한별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위한 학부모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제50조, 제54조 학생회 임원 선출: 현재 학생회 임원 선거 시 부회장 4명을 선출 중 2명은 학생 참여 선거로 선출되고 2명은 1, 2학년 성적우수자 2명이 선출됩니다. 이에 성적우수자 부회장 2명 선출에 학부모분들의 찬반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2. 제21조 용모: 현재 우리학교 용모 규정과 관련하여 두발, 화장, 교복 등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용모에 대한 기준이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지 잘 고민해 보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학생생활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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