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전라북도(학교장 입학전형 지역) 전입자에 대한 입학전 전학 안내
1. 목적 2018학년도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전가족의 거주지가 전라북도 내[전라북도교육감 입학전형 지역(전주, 군산 가, 익산 가 지역 제외)]로 이전되어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고등학교 입학식 전에 전학 수속을 마치도록 함으로써 학습 결손 해소 및 새로운 환경에의 신속한 적응을 도모하고, 제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함
2.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2항 나. 시․도교육청 중등장학담당장학관 회의자료(교육인적자원부 학교81110-391, 1999.11.22)
3. 대상 가.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졸업자) 중 출신 중학교 소재 시․도의 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합격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등록을 마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전라북도 내로 이전된 자 나.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 출신 중학교 소재 시․도의 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합격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등록을 마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전라북도 내로 이전된 자 ※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전라북도내로 이전된 자’라 함은 전라북도에 전 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등재된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를 뜻함 ※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학교의 장이 결정함. 4. 처리 절차 가. 접수시기 : 전입 희망 학교장이 정함(2월 중) ※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로 입학 전 전라북도 내 고등학교로 입학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학교와 상담 필요
나. 접수장소 : 전 가족이 전라북도 내로 이전한 거주지 소재 고등학교 중 전입 희망고등학교 다. 제출서류 1)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졸업자) 중 전라북도 전입자 입학원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등재) 1부 라. 학교별 입학정원의 3%이내에서 정원 외로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마. 기 배정 또는 입학예정 고등학교의 등록금 반환 등은 해당 학교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바. 이 외 타 시·도 전입자의 입학 전 전학의 시행은 「전라북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에 준하여 처리한다.
문의) 한별고 본교무실 063-291-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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