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법령 개정에 따른 식재료 원산지 표시대상 변경 안내(수산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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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6.27 | 조회수 | 42 | |||||||||
* 원산지표시법령 개정에 따른 식재료 원산지 표시대상 변경 안내(수산물 추가)*
-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및 안전한 수산물 유통 등을 위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에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를 추가('23.7.1.시행)하였습니다. - 학교에서도 2023. 7. 1.부터 추가된 수산물의 원산지를 식단표 등에 반영(표시)하여 게시 및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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