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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우리학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2021.3.1.자 교장공모제 시행 관련하여 공모교장 유형별 자격 및 심사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설문조사 기간: 2020.10.30.(금) ~ 11.2(월)
◈ 설문조사 방법: URL 주소에 접속하여 온라인 설문 참여(URL 주소 문자 안내)
온라인 설문조사 URL은 문자로 발송합니다.
◈ 설문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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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제 신청여부 |
지원 자격(내부형) |
심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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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교장자격증 소지자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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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교장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교장 자격 미소지자) |
방법?? |
◈ 교장공모제 안내 -공모기간: 4년(2021.03.01~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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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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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란? |
승진제도를 통한 교장 발령이 아닌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교 혁신을 이끌 능력있는 교장을 뽑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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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초?중등 교육 분야에 있어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장공모제의 효율적 운영 필요
? 혁신학교의 운영 성과를 확산하고 학교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장공모제로의 개선 필요
?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 및 교장 임용 방식 다양화라는 도입 취지를 살려 교장공모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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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현황 |
? 교장의 정년퇴직
? 공모유형: 내부형(혁신+학교 및 자율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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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
대상학교 |
교장의 정년퇴직(본교), 임기만료, 의원면직, 순환전보 등의 사유로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공립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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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
실시학교 지정 |
·교장 결원(정년퇴직, 중임만료)이 발생하는 학교 수의 2/3 범위 내에서 지정
·내부형 신청학교의 50% 범위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교육감이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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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유형 |
·초빙형: 교장공모 대상학교 중 일반학교
·내부형(본교): 교장공모 대상학교 중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개방형: 교장공모 대상학교 중 자율학교인 특성화 중·고, 특수목적고,
예·체능계 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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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형의 지원 자격
1)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원
2)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포함)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교장자격증 미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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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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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관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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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
방법
선택
(학운위) |
방법 ?? |
·서류심사, 심층면접, 상호토론
※ 상호토론은 지원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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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
·서류심사, 공개토론
※ 공개토론 : 주제발표, 상호토론, 선거인단 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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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
·서류심사, 심층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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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운영 신청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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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구성원(교직원,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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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공모제 사전 안내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설명회 등 개최 ?학부모 대상 가정 통신문 발송
-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 의견 수렴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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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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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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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공모 지정 신청
- 공모 유형 및 공모 요건(자격)
- 교장공모 심사 절차(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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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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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공모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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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형(자율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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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내용 |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 자격기준, 심사절차(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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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본교 현황) |
·혁신+ 학교 지정(자율학교 지정): 2021~2023 (10년까지 연장 운영 가능)
·본관 개축 논의 중: 2021년 설계 예정, 2022년 개축 예정 |
※ 교장공모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교무실 (584-12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30.
행 안 초 등 학 교 장 은 미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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