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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신고서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작성자 행안초 등록일 26.06.11 조회수 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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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결석신고서(구, 결석계)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입니다.

 

*결석신고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질병결석, 출석인정결석(경조사,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등)일 

                경우 증빙서류 같이 제출. 증빙서류 미비시 미인정결석처리 됨.

                - 1~2일 이내 단순 질병결석 증빙서류-학부모의견서, 담임 의견서, 처방전, 진료 확인서 중 택 1개

                -  3일 이상 질병결석: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진단명, 진료 기간 명시) 중 택 1개

*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계획서(사전): 체험학습일로부터 3일 전 제출, 학교장 승인 후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사후):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제출

   - 교외체험학습이 출석인정결석이 될 수 있도록 체험학습 계획과 내용, 체험장소(숙박지 등)가 명확히

     기록되어야함.

   - 당해학년도 최대 15일 허용(공휴일 산입 제외)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시 주1회 이상 학생과 담임교사가 통화하여 안전, 건강 상태등을 확인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 앱이나 웹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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