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석신고서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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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안초 | 등록일 | 26.06.11 | 조회수 | 3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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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결석신고서(구, 결석계)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입니다.
*결석신고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질병결석, 출석인정결석(경조사,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등)일 경우 증빙서류 같이 제출. 증빙서류 미비시 미인정결석처리 됨. - 1~2일 이내 단순 질병결석 증빙서류-학부모의견서, 담임 의견서, 처방전, 진료 확인서 중 택 1개 - 3일 이상 질병결석: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진단명, 진료 기간 명시) 중 택 1개 *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계획서(사전): 체험학습일로부터 3일 전 제출, 학교장 승인 후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사후):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제출 - 교외체험학습이 출석인정결석이 될 수 있도록 체험학습 계획과 내용, 체험장소(숙박지 등)가 명확히 기록되어야함. - 당해학년도 최대 15일 허용(공휴일 산입 제외)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시 주1회 이상 학생과 담임교사가 통화하여 안전, 건강 상태등을 확인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 앱이나 웹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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