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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교수업 출결처리 안내
작성자 행안초 등록일 20.05.30 조회수 3542
첨부파일

등교수업에 따른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교수업 시 출결처리에 대한 운영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교중지학생 
-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 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일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일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일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확인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후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확진학생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 의사학생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 자가격리학생

   ①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②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 유증상학생
   - 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 고위험군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기타 미등교학생
-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 교외체험학습 운영(연간 34일) 

1)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후 연 34일 이내로 출석으로 인정함

2)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 이내) 운영이 가능하며, 학생이 등교한 경우에만 당일 반일 사용이 가능함(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3)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실시 3일 전까지(토·일 및 공휴일 제외) 교외 체험 학습 신청서를 제출, 체험학습 종료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함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담임교사), 인편 등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처리함

- 학생이 7일 이내에 등교하지 않은 경우, 등교 후에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함

4) 교외체험학습 내용으로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가정학습 등이 가능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5) 교외체험학습 장소 선택시 코로나-19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할 것을 권장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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