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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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순 | 등록일 | 24.11.01 |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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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기간 : 2024. 11. 1.(금) ~ 12. 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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