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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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순 | 등록일 | 24.09.10 | 조회수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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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님, 교직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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