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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지급 안내문(교육급여 수급자만 해당)
작성자 군산중앙여자고 등록일 23.01.09 조회수 327
첨부파일

2023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지급 안내

 

교육급여 수급학생에게 해당되는 안내문입니다 

 

지원대상: ’223~ 231교육급여 수급학생

지원항목: 생일축하, 설날, 추석(4만원씩 총 12만원)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생일축하 지원금) 2023.1~ 2023.12 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 설날: (1) ‘22. 3~12 교육급여 수급학생: ’23. 1. 17.()

           (2) ’23. 1월 교육급여 신규학생: ‘23. 1. 31.()

- 추석: ‘23. 3~9월 교육급여 수급학생: ‘23. 9. 27.()

문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교육복지담당(239-3364, 239-336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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