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지급 안내문(교육급여 수급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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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중앙여자고 | 등록일 | 23.01.09 | 조회수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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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지급 안내
※ 교육급여 수급학생에게 해당되는 안내문입니다.
지원대상: ’22년 3월 ~ 23년 1월‘ 교육급여 수급학생 지원항목: 생일축하, 설날, 추석(각 4만원씩 총 12만원)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생일축하 지원금) 2023.1월 ~ 2023.12월 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 설날: (1차) ‘22. 3월~12월 교육급여 수급학생: ’23. 1. 17.(화) (2차) ’23. 1월 교육급여 신규학생: ‘23. 1. 31.(화) - 추석: ‘23. 3월~9월 교육급여 수급학생: ‘23. 9. 27.(수) ※문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교육복지담당(☎239-3364, 239-336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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