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관련 제출 서류 |
|||||
---|---|---|---|---|---|
작성자 | 남궁준 | 등록일 | 20.05.20 | 조회수 | 258 |
첨부파일 |
|
||||
<2020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관련 제출 서류> : 첨부파일 참조 (주요사항) 1) 허용 기간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2)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3) [서식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4)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5) 7일 이내 [서식2]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 6) 정기고사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 불허 |
이전글 | 2020학년도 5월 급식통지서 |
---|---|
다음글 | 코로나 19 감염증 대응 안내 가정통신문(5월 2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