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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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수정 | 등록일 | 22.11.14 | 조회수 | 3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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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합격, ④군입대, ⑤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 신청 불가 2. 환불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3.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 시간 - 환불 신청 기간: 2022. 11. 21.(월)~11. 25.(금) 09:00~17:00 - 환불 신청 장소: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3학년 교무실) * 졸업생의 경우 063-913-3333, 063-913-3349로 미리 연락바랍니다. 4.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 1부 (원서접수처에 비치), 양식 [붙임] 참조 - 증빙서류 1부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 시 ,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5. 증빙서류 천재지변: 없음 ※ 관련 사실 및 제반 상황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 2022. 8. 18.(목)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22. 11. 17.(목) 이전인 경우에 한함. 수시모집 최종합격: 수시모집 합격통지서(증명서) ※ 합격일자가 2022. 8. 18.(목)~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 ※ 합격통지서(증명서) 상 ‘수시모집(전형) 최종 합격’ 등 문구 기재 여부 확인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 등 ※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22. 8. 18.(목)~11. 17.(목) 기간 중에 한함. ※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6. 환불시기 및 방법 2022. 12월 말일까지 신청 계좌(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입금 예정 ※ 직계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7. 기타 신청마감이후 환불신청자 명단과 결시자 현황 자료 등을 비교하여 최종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검증결과 응시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미지급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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