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교육 시행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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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복 | 등록일 | 22.11.07 | 조회수 | 94 |
1. 관련 :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2525(22.6.17.),「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 법률」제21조(자전거타기교육),전라북도의회 열린신문고 민원 2022-664 2. 최근에 발생한 이태원 압사참사는 안전불감증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 또한, 자전거 이용 통학학생의 증가와 함께 사고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내외에서 위험한 행동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제1항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 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학생 안전교육)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학교에서는 등하교시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학생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안전교육 자료는 「자전거 행복나눔(https://www.bike.go.kr)」(자전거 안전교육 → 교육자료) 사이트와「국민안전교육포털 https://kasem.safekorea.go.kr),전북교육청 교육정보>학생안전관리>사이(4E)좋은 안전교육,전북안전안전메뉴얼앱 등을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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