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 개정] 1. 관련 개정 근거 : 본교 2021학년도 체험학습 규정 5. 교외체험학습 1. 교와체험학습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개정 사유 : 코로나-19 상황 반영 3. 개정 사항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허용일수를 연 10일 이내에서 연 30일 이내로
개정 4.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1) 개정 사항 적용 : 2021년 10월 18일(월)부터 적용 2) 허용일수 외에
변경사항은 없음 3)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3일 전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은 종료 7일 이내 (규정) (해당양식 첨부에 있음)
*첨부 : 2021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규정(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
개정)(2021.10.18)(군산중앙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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