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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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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 개정]
작성자 남궁준 등록일 21.10.19 조회수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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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 개정]
1.  관련 개정 근거 : 본교 2021학년도 체험학습 규정  5. 교외체험학습 1. 교와체험학습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개정 사유 : 코로나-19 상황 반영
3. 개정 사항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허용일수를 연 10일 이내에서 연 30일 이내로 개정
4.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1) 개정 사항 적용 : 2021년 10월 18일(월)부터 적용
  2) 허용일수 외에 변경사항은 없음
  3)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3일 전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은 종료 7일 이내 (규정) (해당양식 첨부에 있음)

  *첨부 :  2021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규정(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 개정)(2021.10.18)(군산중앙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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