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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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복 | 등록일 | 21.04.02 | 조회수 | 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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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1.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2. 추진 목적 ? 학업중단 위기 학생 조기 발굴 및 적극적인 개입으로 학업중단예방 ? 학업중단 사전 숙려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적응력 증진 ?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학교ㆍ교육청ㆍ지역사회의 연계지도로 학교적응력 증진 및 인적자원의 유실 최소화
1. 운영 기간
? 숙려제 기간 부여 - 처음: 1주(7일) ~ 최대 2주(14일)까지 부여하고 연장은 최대 7주까지 - 연장할 경우,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열고 내부 결재를 득하여 실시 - 당해 학년도에 숙려제 횟수는 최대 2회, 2회 초과시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횟수 조정 가능 ? 주말, 공휴일, 휴업일 기간 포함(단, 평가 기간 제외) ? ‘정기고사 기간’을 피하여 숙려 기회 부여 ※ 숙려 기간 중간에 평가가 있을 경우, 전후를 연결하여 숙려 횟수 1회로 처리 ? 최초?최종 상담일 등 숙려기간의 개시?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 자퇴(유예)원을 제출한 경우 자퇴(유예)원을 반려한 후 숙려제 적용 - 숙려제 후 학업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자퇴(유예)원을 다시 제출해야 함 - 학생에 대한 숙려제 여부는 반드시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이미 결석한 기간을 소급 적용 불가 2.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 학생 -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 신청서나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 평생교육시설·미인가 교육시설에서 학습하기 위해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된 학생 -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 미인정 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돼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학생 및 학부모는 숙려제 참여 여부 선택 가능(부록-서식1, ②번 항목).
3.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 ? 연락두절, 행방 불명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 2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이후 중학교 3학년 학생(단,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은 적용 가능) ? 상급학교 진학이 결정되거나(대학 수시합격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구성원 역할(예시)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흐름도
? 구성원에 따른 역할 1) 학교장 - 학업 중단위기 학생에 대해 숙려의 기회 부여 - 숙려 기간을 부여하고 학생의 학교복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함 - 학업중단 예방 및 인식제고를 위한 학교 구성원 교육(연수) 실시 - [학교]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자퇴(유예)원을 제출한 경우 학생·학부모 면담을 실시하여 숙려제 반드시 안내 2) 업무 담당 부서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발굴, 개입을 위한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운영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과 관련한 행정적 업무 처리 3) 담임교사 - 학업중단 징후 조기 파악, 학부모 및 학생 상담 → 담임 1차 상담 후 학업중단숙려제 업무담당자에게 빠른 연계 - 숙려제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출석 및 기타 행정 처리 협조 - 학업중단숙려제 기간 중 참여 학생 주1회 상담 실시(전화통화, 대면 등) 5.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 운영 절차 1) 위기학생 발견 - 학업중단 징후 포착 시 담임, 상담교사 등이 학생의 학교생활을 관찰, 상담 실시 2) 숙려제 안내 및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 위기학생의 욕구, 위기 원인 등을 파악하여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Wee클래스 자체 프로그램, Wee센터 상담 프로그램 등 우선 활용 →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이후, 학생·학부모 면담을 통해 숙려제를 안내하고 →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운영기관, 프로그램, 참여 기간 협의 후 학교장 결재 → 숙려제 운영기관으로 빠른 연계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교육감 지정 운영기관 등) 3) 학업중단예방위원회: 대상 학생에 대한 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추진 4) 프로그램 선정 - 숙려제 참여학생 개개인의 욕구 및 학업중단 위기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필수 프로그램 선정 5) 나이스(NEIS)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등록 및 관리 - 학업복귀 시: 주기적인 상담실시 등 학교적응 지원·관리 지속 - 학업중단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안내하고 기관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확보 노력(전국교육청학교밖청소년연계지원시스템(꿈드림) 연계) 6) 숙려제 현황 정보 제출: 숙려제 종료 후 7일 이내 ? 학생 안전관리 - 학교장은 숙려기간 동안 참여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함 - (숙려제 운영 전) 학교에서 학생/보호자 연락처, 숙려제 운영기관 연락처, 숙려제 프로그램 담당자 연락처를 사전에 숙지 - (숙려제 운영 기간) 학교에서 학생 소재 및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학생 보호자,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를 통해 학생 소재 파악 등 관리 ? 학생 출결 관리 - 최소 1주일 이상 ~ 7주(토, 일, 공휴일 포함) 미만을 원칙으로 함 - 출석 인정 기준
? 프로그램 운영 기관
?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인정기준
? 학업중단숙려제 진행 시 유의사항 - 장기간 출석인정을 위해 고의적으로 주말을 제외하여 숙려기간 부여 불가 - 숙려제는 주 단위로 운영(화요일 시작 →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 숙려기간 중 학생이 학업복귀를 원할 경우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통해 복귀일을 숙려기간 종료일로 함 - 방학기간 중 숙려제 사용 불가
?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학년 초) - 교감, 부장교사(교무, 학생, 학년), 진로진학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학교의 상황에 맞게 3~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타위원회와 통합운영가능) 2)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기능 - 학업중단 전 숙려제 기회 부여 및 학생 지원, 연락 - 단위학교 학업중단 예방 계획 수립 -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Wee센터 또는 외부 기관 연계 3)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숙려제 관련 결정사항 - 숙려기간 및 숙려 횟수(주 단위로 설정할 것) - 숙려제 운영은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최초 결정에 따르도록 하며, 숙려기간 중 숙려기관, 프로그램 변경 등은 숙려기간 종료 전 학생, 학부모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 가능함(단, 출석을 인정하는 숙려제로 변경 내용은 내부 결재를 득함)
1. 비대면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 감염병 확산 방지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활용 ? 전화?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상담 및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 학교에서는 비대면 숙려제 참여 학생에 대하여 철저한 출결 관리를 통해 부정 사용방지 ?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 ? 숙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외부기관의 여건에 따라 ① 실시간 쌍방향, ② 콘텐츠 활용 중심, ③ 과제 중심 프로그램 등 운영 가능 2. 비대면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 상담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전화상담 보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 상담 적극 활용 3. 비대면 학업중단 숙려제 유의사항 ? 대면없이 학업중단숙려제 담당자의 확인으로 주 단위로 출석 인정(1회 운영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1주 2일 이상) ? [서식] <비대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결과 보고서> 활용하여,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기록 보존(대상자, 시간, 방법, 내용 등) ? 비대면 프로그램은 학교 실정, 담당자 및 학생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법 선택 가능(예시: 전화상담, 화상상담, 실시간 채팅상담, e-메일상담 등) ※ 1주 2회 중 1회는 화상상담 적극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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