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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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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작성자 김종복 등록일 21.04.02 조회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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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추진 개요

1. 추진 근거

.중등교육법 제28

28(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6. 12. 20.>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

54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5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 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2. 추진 목적

학업중단 위기 학생 조기 발굴 및 적극적인 개입으로 학업중단예방

학업중단 사전 숙려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적응력 증진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학교ㆍ교육청ㆍ지역사회의 연계지도로 학교적응력 증진 및 인적자원의 유실 최소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1. 운영 기간

숙려제 기간 부여

- 처음: 1(7) ~ 최대 2(14)까지 부여하고 연장은 최대 7주까지

- 연장할 경우,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열고 내부 결재를 득하여 실시

- 당해 학년도에 숙려제 횟수는 최대 2, 2회 초과시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횟수 조정 가능

주말, 공휴일, 휴업일 기간 포함(, 평가 기간 제외)

정기고사 기간을 피하여 숙려 기회 부여

숙려 기간 중간에 평가가 있을 경우, 전후를 연결하여 숙려 횟수 1회로 처리

최초최종 상담일 등 숙려기간의 개시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자퇴(유예)원을 제출한 경우 자퇴(유예)원을 반려한 후 숙려제 적용

- 숙려제 후 학업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자퇴(유예)원을 다시 제출해야 함

- 학생에 대한 숙려제 여부는 반드시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이미 결석한 기간을 소급 적용 불가

2.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초··고 학생

-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 신청서나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 평생교육시설·미인가 교육시설에서 학습하기 위해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된 학생

- 담임교사, 전문상담(),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 미인정 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돼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학생 및 학부모는 숙려제 참여 여부 선택 가능(부록-서식1, 번 항목).

[참고사항] 검정고시: 매년 4월과 8월에 실시되며, 2월과 6월에 접수

-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자퇴(유예) 6개월이 경과 되어야 검정고시 응시 가능]

3.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

연락두절, 행방 불명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2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이후 중학교 3학년 학생(,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은 적용 가능)

상급학교 진학이 결정되거나(대학 수시합격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구성원 역할(예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흐름도

구성원에 따른 역할

1) 학교장

- 학업 중단위기 학생에 대해 숙려의 기회 부여

- 숙려 기간을 부여하고 학생의 학교복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함

- 학업중단 예방 및 인식제고를 위한 학교 구성원 교육(연수) 실시

- [학교]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자퇴(유예)원을 제출한 경우 학생·학부모 면담을 실시하여 숙려제 반드시 안내

2) 업무 담당 부서

- 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발굴, 개입을 위한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운영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과 관련한 행정적 업무 처리

3) 담임교사

- 학업중단 징후 조기 파악, 학부모 및 학생 상담

담임 1차 상담 후 학업중단숙려제 업무담당자에게 빠른 연계

- 숙려제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출석 및 기타 행정 처리 협조

- 학업중단숙려제 기간 중 참여 학생 주1회 상담 실시(전화통화, 대면 등)

5.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운영 절차

1) 위기학생 발견

- 학업중단 징후 포착 시 담임, 상담교사 등이 학생의 학교생활을 관찰, 상담 실시

2) 숙려제 안내 및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위기학생의 욕구, 위기 원인 등을 파악하여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Wee클래스 자체 프로그램, Wee센터 상담 프로그램 등 우선 활용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이후, 학생·학부모 면담을 통해 숙려제를 안내하고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운영기관, 프로그램, 참여 기간 협의 후 학교장 결재

숙려제 운영기관으로 빠른 연계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교육감 지정 운영기관 등)

3) 학업중단예방위원회: 대상 학생에 대한 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추진

4) 프로그램 선정

- 숙려제 참여학생 개개인의 욕구 및 학업중단 위기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필수 프로그램 선정

5) 나이스(NEIS)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등록 및 관리

- 학업복귀 시: 주기적인 상담실시 등 학교적응 지원·관리 지속

- 학업중단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안내하고 기관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확보 노력(전국교육청학교밖청소년연계지원시스템(꿈드림) 연계)

6) 숙려제 현황 정보 제출: 숙려제 종료 후 7일 이내

학생 안전관리

- 학교장은 숙려기간 동안 참여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함

- (숙려제 운영 전) 학교에서 학생/보호자 연락처, 숙려제 운영기관 연락처,

숙려제 프로그램 담당자 연락처를 사전에 숙지

- (숙려제 운영 기간) 학교에서 학생 소재 및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학생 보호자,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를 통해 학생 소재 파악 등 관리

학생 출결 관리

- 최소 1주일 이상 ~ 7(, , 공휴일 포함) 미만을 원칙으로 함

- 출석 인정 기준

구분

출결관리

상담

- 2회 이상 참여한 경우 해당 주출석인정결석처리

- 0~1회 참여한 경우 해당 주 미인정결석처리

프로그램

- 2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한 경우 해당 주 출석인정결석처리

- 상담으로 대신 한 경우 상담 1회를 프로그램 1회로 처리

프로그램 운영 기관

위기 원인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기관

심리·정신

심리상담·치료

학교Wee클래스(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상담기관

가정·경제

복지지원

학교(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학업·진로

기초학력증진

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교육지원청)

진로상담

학교Wee클래스(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센터

진로·직업체험

학교, 대학교, 기업, 기관, 개인사업장 등

학교부적응

대안교육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기타

문화·예체능활동

학교, 문화·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등

여행

학교Wee클래스(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상담기관

기타

학교, 종교기관(템플스테이, 봉사활동 등)

숙려제 운영은 어디서?

- 단위학교: (Wee)클래스 권장

-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 지역사회 유관 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기관: 여행, 인성 및 진로캠프, 전문 심리 상담, 예체능 체험, 직업체험, 대안교육 등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인정기준

운영기간

(프로그램)

인정

기준

세부 내용

1~ 2

(상담)

2

이상

- 2회 상담으로 해당 주 출석 인정(1시간 1회 처리)

- 담임교사 수시 상담은 해당되지 않음

- (운영) 학교, 교육청(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2주 이후

(선택프로그램)

2

이상

- 2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해당 주 출석 인정(2시간 1회 처리)

- (운영) 학교, 지역 내 유관기관, 학교장 인정기관 등

상담활동이 더 필요할 경우 상담활동으로 편성 가능

학업중단숙려제 진행 시 유의사항

- 장기간 출석인정을 위해 고의적으로 주말을 제외하여 숙려기간 부여 불가

- 숙려제는 주 단위로 운영(화요일 시작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 숙려기간 중 학생이 학업복귀를 원할 경우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통해 복귀일을 숙려기간 종료일로 함

- 방학기간 중 숙려제 사용 불가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학년 초)

- 교감, 부장교사(교무, 학생, 학년), 진로진학상담교사, 전문상담()사 등 학교의 상황에 맞게 3~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타위원회와 통합운영가능)

2)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기능

- 학업중단 전 숙려제 기회 부여 및 학생 지원, 연락

- 단위학교 학업중단 예방 계획 수립

-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Wee센터 또는 외부 기관 연계

3)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숙려제 관련 결정사항

- 숙려기간 및 숙려 횟수(주 단위로 설정할 것)

- 숙려제 운영은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최초 결정에 따르도록 하며, 숙려기간 중 숙려기관, 프로그램 변경 등은 숙려기간 종료 전 학생, 학부모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 가능함(, 출석을 인정하는 숙려제로 변경 내용은 내부 결재를 득함)

비대면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1. 비대면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감염병 확산 방지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활용

전화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상담 및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학교에서는 비대면 숙려제 참여 학생에 대하여 철저한 출결 관리를 통해 부정 사용방지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

숙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외부기관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 중심 프로그램 등 운영 가능

2. 비대면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내용

상담치유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및 심리 검사

학습

EBS 온라인 수업,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 활용

학업 관련 유튜브 시청 후 피드백

진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온라인 프로그램

진로직업 관련 영상 시청 후 피드백

온라인 멘토 상담

체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

기타

학업중단예방위원회가 인정한 활동

상담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전화상담 보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 상담 적극 활용

3. 비대면 학업중단 숙려제 유의사항

대면없이 학업중단숙려제 담당자의 확인으로 주 단위로 출석 인정(1회 운영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12일 이상)

[서식] <비대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결과 보고서> 활용하여,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기록 보존(대상자, 시간, 방법, 내용 등)

비대면 프로그램은 학교 실정, 담당자 및 학생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법 선택 가능(예시: 전화상담, 화상상담, 실시간 채팅상담, e-메일상담 등)

12회 중 1회는 화상상담 적극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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