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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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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수업 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
작성자 김종복 등록일 20.04.08 조회수 381
첨부파일

 

 

원격 수업 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

 

 

 

추진 배경

온라인 개학과 관련하여, 원격 수업 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대응 방안 마련

원격 수업의 시행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

 

추진 내용

교육지원청,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활동 침해 금지 및 위반 시 조치사항 안내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일괄팝업 예정)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원격 수업 시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안내]

1. 업 동영상을 무단으로 캡쳐하거나 영상을 유출하는 행위는 교사의 소중한 초상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

 -  강의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등에서 험담

-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에 대한 욕설

- 수업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 수업영상을 위·변조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

-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 또는 비방

- 수업 및 평가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나 간섭

- 그 밖의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3.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 조치(교원지위법18조제1)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4. 원격수업 관련 상담은 교사의 근무시간 내에만 이루어집니다.

  

학교협조사항

온라인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예방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별첨 예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침해자 및 피해교원 보호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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