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군산지역 유초중고 특수학교 긴급 휴업 조치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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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상원 | 등록일 | 20.02.03 | 조회수 | 408 |
1. 관련 : 인성건강과2428(2020.1.31.),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2020.2.2. 보건복지부장관 발표) 2. 전라북도교육감은 군산시의 모든 학교에 대하여 휴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휴업 대상 : 군산시 관내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 나. 휴업 기간 : 2020. 2. 3.(월) ∼ 2020. 2. 14.(금) 다. 휴업 효력 ○ 학생 : 등교중지* * 학생 등교 중지는 수업, 방과후 학교, 돌봄, 신입생 예비소집, 기타 모든 교육활동 포함 ○ 교직원 : 정상 근무( 감염병 예방과 휴업 종료후 정상수업을 위한 준비 철저) 라. 졸업식에 대한 특별조치는 이미 발송한 공문(학교교육과-1239, 2020.1.31.)의 효력 유지 ※ 군산지역은 2.14(금)까지 졸업식을 실시하지 않아도 졸업식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3. 기타 안내 : 수업일수 부족 등에 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수업일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수업일수 조정에 준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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