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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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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봉사활동 운영계획
작성자 최은석 등록일 20.01.09 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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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봉사활동 인정 기준의 기본원칙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의 장소(기관, 단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함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인정시간을 실제 봉사활동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는 등의 행위 금지

봉사활동 수행 절차에 따라 편성·운영하고 평가 함

-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사전 봉사활동 계획(사전계획서 교장 결재 또는 담임 상담·지도 활동 등) 확인 강화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봉사활동 시 사전 상담을 통한 인정 기관 확인

봉사활동 수행절차(예시)

단 계

활동 내용(예시)

(1) 사전 교육

봉사활동에서 필요한 태도

봉사활동 방법 교육 및 역할 분담

(2) 현장 교육

봉사활동 장소 및 역할 점검

봉사활동 현장의 상황과 그에 따른 활동상의 유의 사항 이해

유사시 대책 수립 및 안전교육

(3) 실천

봉사활동의 실행 (및 필요시 진행 지도)

(4) 반성 및 평가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 및 협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수행절차

4. 편성운영과 지원-. 편성운영-(2) 영역별 지침-() 봉사활동

학생이 봉사를 실천하기 이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봉사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깨닫게 한다.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1과 붙임 2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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