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봉사활동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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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석 | 등록일 | 20.01.09 | 조회수 | 26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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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인정 기준의 기본원칙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의 장소(기관, 단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함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인정시간을 실제 봉사활동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는 등의 행위 금지 ○봉사활동 수행 절차에 따라 편성·운영하고 평가 함 -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사전 봉사활동 계획(사전계획서 교장 결재 또는 담임 상담·지도 활동 등) 확인 강화 ※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봉사활동 시 사전 상담을 통한 인정 기관 확인 ○봉사활동 수행절차(예시)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수행절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1과 붙임 2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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