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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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석 | 등록일 | 19.12.10 | 조회수 | 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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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 안내 우리 학교는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험과 삶의 보람을 체득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학생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 학생봉사활동을 연계하여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봉사활동 운영에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잘 숙지하셔서 학생들이 올바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1. 기본방향 -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구분하며 모두 학교장의 허락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연중 지속적이되 특정 시기(방학 중, 학년 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2. 봉사활동 연간 계획 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총 14시간(연간 평균 20시간 내외로 3개년 60시간 이상을 권장함) 나. 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다. (본교는 교무기획부장의 확인으로 대신함)
※ 사전에 승인한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시 및 인정 절차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나눔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나눔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 (자료 전송 불필요) 3. 유의사항 가. 봉사활동 시간은 가급적 시간단위로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부득이 분단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학년 말에 합산하여 시간단위로 인정하고 1시간 미만은 버림. 나. 봉사활동 시간 산정 시 평일에는 수업시간이 7교시면 1시간,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을 인 정하고, 수업이 없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방학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헌혈은 1회(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1년에 3회 이하 적용)(전혈 5회 및 성분헌혈 24회 이내) 한다. 헌혈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헌혈 증서를 양도 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 헌혈 전 학부모 동의서 또는 승인서 첨부(필수) 및 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봉사활동 인정. 라. 2019학년도 봉사활동 연계 및 실적등록은 겨울방학 후 개학 시점인 2020년 2월 3일(월)까지 나이스로 연계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을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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