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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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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정기고사 재시험 시행규정 (공지)
작성자 남궁준 등록일 19.04.25 조회수 966
첨부파일

<2019학년도 정기고사 재시험 시행규정 (공지)>


1. 정기고사 시 다음과 같은 사안으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 2019학년도 정기고사 재시험 시행규정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합니다.

 가. 정답이 없거나 모두 정답인 경우

 나. 내외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문항에 대한 타당도, 신뢰도가 떨어진 경우

2. 위 사안에 대한 재시험 결정은, 교과협의회 회의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릅니다.

3. 재시험은, 학업성적관리규정과 재시험 세부 매뉴얼에 따라 시행됩니다.

4.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2019학년도 정기고사 재시험 시행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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