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M교육비 지원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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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중앙여자고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202 |
한국 GM교육비 지원 관련 문의 퇴직하신 분들은 아래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공지사항 탭을 확인하셔서 제출서류(택1)와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신다음 신분증 지참하셔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군산교육지원청으로 가셔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엠교육비 지원은 소득수준을 가리지않고 지원하므로 특별한 사유(저소득층 지원등의 이중지원)가 없는 한 신청한대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 2018년도에 신청해서 지원받는 대상자는 신청 x - 중학교에서 지엠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받은 신입생 학생은 신청서만 작성 후 제출. 지원되는 항목에 관하여는 수업료, 운영지원비, 방과후학습비 - 전학년 해당 (1학년은 운영지원비 지원으로 2,3학년만 해당됩니다. ( *방과후학습비는 방과후수업을 참여하여야 지원이 됩니다. ) 교복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비 - 1학년(2019년부터는 1학년 전학생 지원으로 변경되어 지원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신청하신 달부터 소급적용함. (* 신청 후 바로 다음달부터 환급 처리되는것이 아니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GM교육비와 저소득층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신 분들은 금액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교육지원청 450-2656 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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