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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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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M교육비 지원 관련 문의
작성자 군산중앙여자고 등록일 19.03.05 조회수 197

한국 GM교육비 지원 관련 문의


퇴직하신 분들은 아래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공지사항 탭을

확인하셔서 제출서류(택1)와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신다음 신분증 지참하셔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군산교육지원청으로 가셔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엠교육비 지원은 소득수준을 가리지않고 지원하므로 특별한 사유(저소득층 지원등의 이중지원)가 없는 한 신청한대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 2018년도에 신청해서 지원받는 대상자는 신청 x

 - 중학교에서 지엠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받은 신입생 학생은 신청서만 작성 후 제출.


지원되는 항목에 관하여는

수업료, 운영지원비, 방과후학습비 - 전학년 해당 (1학년은 운영지원비 지원으로 2,3학년만 해당됩니다.

      (  *방과후학습비는 방과후수업을 참여하여야 지원이 됩니다. )

교복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비 - 1학년(2019년부터는 1학년 전학생 지원으로 변경되어

지원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신청하신 달부터 소급적용함.

(* 신청 후 바로 다음달부터 환급 처리되는것이 아니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GM교육비와 저소득층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신 분들은

금액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교육지원청 450-2656 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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