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11.02 | 조회수 | 83 |
첨부파일 |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에 공포 및 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붙임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 바랍니다.
|
이전글 | 2023 에듀테크(수업) 박람회 개최 안내 |
---|---|
다음글 |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