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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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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일시사용료

(1일 기준)

시 설 명

사 용 료()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5,000

25,000

1실당

시 청 각 실

25,000

50,000

100,000

특 별 교 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12,500

35,000

60,000

 

대 운 동 장

25,000

35,000

60,000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이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추가되는 소요경비는 시설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자료 준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