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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에 공포 및 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붙임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