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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설물 훼손 금지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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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5.05.19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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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563일 화요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헌법 아래 보장된 민주시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당당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선거벽보 및 현수막 등 선전시설이 2025515()부터 선거일까지 전국에 첩부·게시될 예정이오니,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장난이나 부주의로 선전시설을 오·훼손하여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위배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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