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음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문
좋아요:0
작성자 공음중 등록일 22.04.06 조회수 411
첨부파일

더욱 깨끗해지고 공정해지는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자료를 안내하오니 자녀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코로나 19 관련 고사 중 결시자에 대한 인정점 부여 안내
다음글 사춘기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