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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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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교육비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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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숙 등록일 17.03.08 조회수 242
첨부파일

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교육비지원 안내

1.신청기한 : 2017년 3월 2일 - 3월 24일

    *교육급여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지원대상

  1)교육급여-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 기준

  2)교육비 - 국민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 대상자,기타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자

  *국민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3.신청방법

  1)방문신청(교육비,교육급여)-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온라인신청(교육비만 신청가능)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4.제출서류 -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제공 등의서,각종 증빙자료


문의 : 상담전화(1544-9654),행정실(063-562-7007)


붙임 : 2017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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