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교육비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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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숙 | 등록일 | 17.03.08 | 조회수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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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교육비지원 안내 1.신청기한 : 2017년 3월 2일 - 3월 24일 *교육급여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지원대상 1)교육급여-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 기준 2)교육비 - 국민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 대상자,기타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자 *국민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3.신청방법 1)방문신청(교육비,교육급여)-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온라인신청(교육비만 신청가능)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4.제출서류 -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제공 등의서,각종 증빙자료 문의 : 상담전화(1544-9654),행정실(063-562-7007) 붙임 : 2017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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