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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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숙 | 등록일 | 17.11.16 | 조회수 | 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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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장,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2017년 2.5.부터는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기에 본교 학생들의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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