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음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작성자 김경숙 등록일 17.11.16 조회수 659
첨부파일
화재예장,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2017년 2.5.부터는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기에 본교 학생들의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이전글 지진 대피 요령 교육자료 발송
다음글 공음중 학교생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