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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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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이용 수칙
작성자 손필원 등록일 17.05.10 조회수 517
첨부파일

공음중학교 학교시설 이용 수칙

 

우리학교는 학생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장 등 일부 시설물을 개방하오니 학교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이용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또한 외부인이 학교시설 이용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운동장 개방시간

오전

05:00-07:00

비고

오후

평일

17:30-21:00

,학교수업이 있거나 수업에 지장이 있을시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토요일

06:00-19:00

공휴일

06:00-19:00

2. 이용방법

공음중학교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반드시 학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허가 여부는 사용예정일부터 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합니다.

 

3. 이용수칙

-이용자는 운동장을 이용함에 있어 엠프 사용 등 고성방가 행위를 극히 제한합니다.

-학교시설물이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만약 파손 또는 훼손 시 원상복구(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관리자에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이용자는 학교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학교시설물을 이용 후 가져온 물건과 각종 쓰레기를 되가져 가고 깨끗이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 이용수칙을 위반하고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공 음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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