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음중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학생생활규정)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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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08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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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민주시민교육과-673(2026.1.15.), 민주시민교육과-4707(2026.3.20.), 공음중학교-2249(2026.3.30.), 공음중학교-2539(2026.4.7.) 2. 공음중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개정 이유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금지 물품 분리보관,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개별학생교육지원 등 학생생활지도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기준 및 예외적 사용 절차를 정비하고, 금지 물품의 분 리보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및 징계 절차를 정비하 고,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규정 체계와 별표를 정비함. 다. 시행 일자: 2026년 4월 30일 붙임 공음중학교 학생생활규정 (2026.4.30. 일부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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