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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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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자 *** 등록일 26.03.05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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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음중학교 학칙

 

10(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1. 개인 교환학습: 개인 교환학습 기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할 수 있다.

2. 단체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체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3. 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2020.09.03. 개정(신설)>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 교사로 위촉하여 명예 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이외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다.

11조제1~2항의 세부 시행 방침은 학교장의 교육적 목적에 따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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