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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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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공음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
작성자 공음중 등록일 23.12.06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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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음중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합니다. 

  1. 개정이유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3.9.1.)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현 학생생활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형식의 개정: 학교규칙의 체제,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을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제시한 예시안에 따름

    나. 내용의 개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의 반영, 상위 법령지침과 상충되거나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의 개정 등

붙임 1. 공음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 1.

     2. 공음중학교 학생생활규정 (2019.08.01.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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