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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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10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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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 우리학교는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학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조성 대상의 자발적인 참여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발전기금 부당 조성·운영은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 목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발전기금 조성·접수 시 제한[금지] 사항 및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을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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