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곰소초등학교 학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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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16 | 조회수 | 5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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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04호) 해설 및 기재요령 71쪽 3. 특기사항 1)장기결석 :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한다. ※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우리학교 학칙이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기 결석 일수의 기준이 없는 바 2025학년도 곰소초등학교 장기 결석 일수(7일 이상)에 대한 부분이 추가 되었습니다.
장기결석(7일 이상)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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