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제2023-114호 2023학년 2학기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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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22 | 조회수 |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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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위하여 학교생활 규정의 개정에 관한 학교 구성원 전체 의견 수렴을 통하여 안을 정하여 개정하고자합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위하여 본교 홈페 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살펴보시고,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생활규정안의 개정에 관한 의견을 주시어,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학교생활인권규정의 민주적 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월 27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6일 곰 소 초 등 학 교 장
2023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 )학년 ( )반 학생 이름 ( ) 학부모 이름 ( )
곰소초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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