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2023-19호 변경된 학교 코로나 19 감염에방 관리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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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21 | 조회수 | 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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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3.3.20(월)부터 대중교통수단 내 탑승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지침과 관련하여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이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학교 내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과 손씻기, 기침예절도 함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어 가정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9-1판)
2. 학교 내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코로나19 의심 증상*(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인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3.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안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2023년 3월 21일 곰소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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