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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3-19호 변경된 학교 코로나 19 감염에방 관리 안
작성자 *** 등록일 23.03.21 조회수 96
첨부파일

곰소 소식

19

2023.3.21.

변경된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공기관

곰소초등학교

발 행 인

교장 김현택

전 화

582-7029

 학부모님께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3.3.20()부터 대중교통수단 내 탑승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지침과 관련하여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이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학교 내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과 손씻기, 기침예절도 함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어 가정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9-1)

주요내용

9

9-1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2. 학교 내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코로나19 의심 증상*(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인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는 경우

4. 그 밖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 번하는 경우

3.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안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2023321

곰소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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