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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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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제35호 - 아동 실종 유괴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5.09 조회수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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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실 기원합니다. 올해로 어린이날이 100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맘때면 가슴이 더욱 미어지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는 실종아동 가족들이라고 합니다. 아동 실종 사건은 최근 4년간 매년 2만 건으로 우리 곰소초 가정에서도 아동 실종 및 유괴 예방을 위해서 주의하시고 수시로 아이들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실종ㆍ유괴 예방 요령

 

보호자님이 꼭 알아두세요!

 

1. 아이의 지문 등 사전등록을 미리 등록 하세요

- 아이의 지문과 사진등 신상정보를 경찰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실종시 신속한 신원으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실종예방 제도로 경찰청 안전드림, 안전드림 앱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2.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마세요

3. 항상 자녀와 함께 다니세요

4.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활용하세요

5. 자녀에 관한 정보들을 기억해주세요

6. 자녀의 하루 일과와 친한 친구들을 알아두세요

7. 정기적으로 자녀사진을 찍어두세요

 

1. 아이에게 이름·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이름 등을 기억하도록 가르치세요

- 평소 잘 알고 있는 내용도 당황하면 잊어버리기 쉬우므로 익숙해지도록 연극(역할극) 해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2. 밖에 나갈 때는 누구랑 어디에 가는지 꼭 이야기 하도록 가르치세요

- 밖으로 놀러 나갈 때에는 누구와 어디에 가는지 이야기 하고, 언제 돌아올 것인지 등을 보호자와 약속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3.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 시키세요

- 막연히 낯선 사람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실종발생시 대처요령


아이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가르쳐 주세요! 

 

1. 조그만 관심과 적극성이 큰 도움이 됩니다

2.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주세요

가장 먼저 112나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82)로 신고합니다.

아이가 있는 장소에 그대로 서서 일단은 아이의 부모를 기다립니다.

- 아이가 잠깐 한눈을 팔거나 부모의 부주의로 아이와 떨어진 경우 아이의 부모는 가까운 장소에 있기 마련입니다.

아이에게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봅니다.

- 이름을 불러주면서 달랩니다. 아이 혼자서 가버리게 내버려두면 안됩니다.

아이의 의복이나 신발, 소지품 등을 확인해보세요.

- 유괴방지를 위해서 아이 이름이나 집전화번호 등을 보이지 않는 곳에 새겨둡니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경우 안내데스크나 방송실에 문의를 하면 실종아동 찾기 안내 방송을 해줍니다.

아이를 실종아동 보호센터나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등에 인계하는 경우 아이를 발견하신 분의 이름, 연락처와 주소 등은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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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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