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제60호 - 돌봄교실 미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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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18 | 조회수 | 1725 | ||||||||
학부모님께
코로나 19의 어려움속에서도 곰소교육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에서 쟁의행위(파업)을 예고하였고, 본교 돌봄전담사도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10월 20일(수)에 초등돌봄교실을 미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91조에 따른 것으로 파업기간 중 대체근무자를 채용할 수 없는 조항이 있어 돌봄교실을 휴무를 하게 됨을 안내해드리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학생이 본인의 교실에서 귀가시까지 독서 및 개인과제 등을 하며 머무를 수 있도록 1~2학년 교실을 16시 30분까지 개방합니다. 담임교사는 정규수업 종료후 16시 30분까지 1~2학년 교실에서 수업 준비 등 업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교무실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 063-582-7029) 2021. 10. 18. 곰소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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