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소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문-제20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발열시 결석 출석인정 서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4.03 조회수 338
첨부파일
가정통신문.hwp (74KB) (다운횟수:6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본교에서도 개학을 대비하여 교내 소독 및 방역물품 준비 등 국가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장소이므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체 학생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오니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협조 사항 안내


등교 전, 가정에서 발열(37.5이상).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담 임 선생님께 연락 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일 경과를 관찰해 주세요.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 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교 시, 학생들은 개인적 판단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유행 기간 마스크는 개별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타 보호학생 등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방문, 확진자 발생지역(대구, 경북 등)에 다녀온 학생은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귀가 후 14 일 동안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아 격리 중인 학생은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등교할 수 없습니다.

질환의 확산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일과시간 중 발열(38이상)이 있을 시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1.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2.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3.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 코로나 발생 위험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 확진환자와 접촉을 한뒤 14일 이내에 37.5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기 침, 인후통) 등을 보인 경우

-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4.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5.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입국 후 14일간

6. (대구경북 방문 학생) 전북으로 복귀 후 14일간

7. 기저질환(천식,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 지역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개별사례 판단 적용

8. 발열,호흡기 질환 (인후통,콧물 등) 이 있는 학생 : 3~4일간

[ 출석인정 근거서류(등교시 제출) ]

1. 학부모확인서(학교홈페이지 탑재) 또는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약 처방전,

보건당국 안내서 등

2. 중국(홍콩, 마카오,대만 포함) 유럽 등 전파국가 방문자 : 여행관련 증빙서

3. 확진자 발생지역(대구, 경북, 경기도 등)방문자 : 학부모확인서 또는 방문관련 자료

 

2020. 4. 3.

곰소초등학교장

 

이전글 가정통신문 제21호- 온라인학습 데이터 무료 지원 안내
다음글 가정통신문 제19호 - 학부모위원 선출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