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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제 32호- 취학전예방접종 미완료 내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4.19 조회수 310
첨부파일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2018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학전 예방접종 내역이 질병관리본부에서 학교로 전송되어 확인한 결과, 귀댁 자녀의 예방접종기록 완료되지 않은 항목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미완료된 항목은 54()까지 조치 후, 회신문에 기록하여 학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년 번 이름 ( )

1. 미완료된 예방접종내역(학교에서 기록)

접종

완료시

국가 필수 예방접종 항목

DTaP 5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MMR 2

(홍역,볼거리,풍진)

폴리오 4

(소아마비)

일본뇌염

(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

현재 등록내역

 

 

 

 

완료여부

 

 

 

 

2. 미완료 접종에 대한 조치방법

미완료 사유

해 결 방 법

미접종자

(예방접종을 못한 경우)

54일까지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접종완료 후 전산등록 요청

전산 미등록자

(접종을 완료했으나

전산등록이 안됨)

예방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 요청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보건소에 전산 등록 요청

(부안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63-580-3811)

예방접종 금기자

예방접종 금기자는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 등록 요청 (,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불가하면 금기사유 기재된 진단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함)

<예방접종 금기자로 인정되는 금기사유>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아나필락시스 또는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 고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 은 금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2018. 4. 19.

곰 소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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