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소 소식 제 30 호 2018.04.19. | 장애인의 날 가정통신문 | 제공기관 | 곰소초등학교 | 발 행 인 | 교장 최호승 | 전 화 | 583-0486 |
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봄기운, 부드러운 봄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행복한 4월이 어느덧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본교에서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복한 학교생활은 몸과 마음이 불편한 아동이라도 언제나 함께 누려야할 권리입니다.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학부모님께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의 날 맞이 장애바로알기 OX 퀴즈>
1.청각 장애인은 수화로만 대화할 수 있다. [정답: X] 청각장애인은 수화 뿐 아니라 구화, 필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정답: X] 시각장애인은 크게 저시력과 맹으로 나뉩니다. 맹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저시력은 시력이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3.시각장애인은 모두 점자를 해독할 수 있다. [정답: X] 시각장애인 모두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각장애인의 5.2%만이 점자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4.지체장애인은 대부분 후천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정답: O] 지체장애는 선천적 원인보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후천적 요인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5.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있으면 무조건 뒤에서 밀어준다. [정답: X] 휠체어를 무조건 밀어주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장애관련 기념일 안내>
날짜 기념일 명칭 설명 4월 2일 세계 자폐성장애인의 날 자폐성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희망을 전하기 위한 ‘파란 불을 밝혀요’ 캠페인이 운영됨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 10월 15일 흰지팡이의 날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를 이끌어 내려는 취지의 기념일 “흰지팡이는 동정,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자립과 성취의 상징이다.”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 지체장애인의 직립을 희망한다는 의미에서 11월 11일로 제정. <법으로 보장 받는 장애인권>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차별 진정 접수 국번 없이 1331)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 금지(제20, 21조) 공공기관 등이 배포하는 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추어 수화나 문자 등의 정보이용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문화․예술․체육활동 (제24, 25조)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하는데 있어 시설의 이용이나 참여를 거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며 참여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한다.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 (제18조)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이 시설물에 들어오거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 금지해서는 안 되며 시설물의 접근 및 이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시설 제공해야한다. 괴롭힘의 금지 (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이동 및 교통수단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 하에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한다.
지적 장애인 (제37조)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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