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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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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제22호- 1,4학년 학생건강검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4.10 조회수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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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학생 건강검사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1, 4학년 학부모님께서는 검진기관과 검진항목 등을 꼭 읽어 보시고 귀 아동이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을 정확히 잘 받을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1. 신체검사가 건강검사로 변경되면서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1 4학년 : 학교에서 지정한 검진병원에서 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같은 날 실시합니다.

2 3 5 6학년 : , 몸무게, 비만도, 시력검사, 소변검사 등을 학교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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