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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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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작성자 유현 등록일 26.03.30 조회수 41
첨부파일

변경된 양식으로 신청서 및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학부모 대국민 서비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신청서 제출 및 보고서 제출 기한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뒤에는 담임선생님께 유선이나 하이클래스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해당 학년도 기준)까지 출석으로 인정한다.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운영이 가능하다.

,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 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미인정 결석 사례

교외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 아동 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체험학습 과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개별 안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신 청

승 인

실 시

(학생)

신청서 제출

(학교) 심사 및 승인 통보

(학생) 인 받은 장소, 기간, 사유에 적합한 동 실시

(학생, 학교) 보호자와 학교의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학생안전 여부 확인

확 인

출석 인정

관련 서류 보관

(학생) 결과보고서제출

(학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학교) 출석인정 및 결석 처리>

(학교)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

(5년간 보관)

(학교장 허가)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는 제출된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출석 인정)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학생 면담을 통한 사실 확인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이 가능한 학생과 보호자의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출입국 증명서 등)원본 혹은 사본을 제출한다.

관련: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1700(2024. 2. 25.)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이용 시, 첨부문서(신청서, 보고서 등) 별도 출력 보관 불필요 (다만, 나이스 시스템상 첨부파일 5년 이상 보존)

신청서 등을 종이문서 또는 전자화문서(e-메일 등 이용)로 제출한 경우 비전자기록물에 해당(원본 종이문서 또는 전자화문서 출력물에 접수인을 찍어 5년 이상 보관)

증빙문서 원본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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